2023학년도 후기(24.8월) 졸업대상자 미이수 필수과목 대체인정 신청 안내
- 공과대학교학팀
- 도현수
- 작성일 2024-03-05
- 조회수 131
2023학년도 후기(24.8월) 졸업 대상자의 미이수 필수과목 대체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하오니,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건
- 2023학년도 후기 졸업 대상자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필수 교과목 이수가 어려운 경우
- 부득이 수강할 수 없는 필수과목을 당해 학기 개설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 지정하여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
나. 심의 절차
1) 학과(전공)의 수강지도: 첨부 양식 작성 및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 서명 날인
※ 개강 직후 실시하여, 수강지도 결과를 수강정정에 반영하도록 조치
2) 단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의결
3) 심의·의결 결과를 교무팀에 공문 제출, 교무혁신처장 승인으로 확정
4) 제출 기한: 2024.03.15.(금)
다. 유의사항
- 당해학기 개설 과목으로 대체이수과목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 이수과목을 대체이수과목으로 지정 가능
- 대체인정 심의 시 졸업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수강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