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종합지원센터

인터넷/프린터 사용 및 팩스/스캐너 이용 안내

 인터넷/프린터 사용 및 팩스/스캐너 이용안내
인터넷 신학생회관 1층 복도에 배치되어 있는 웹PC 검색대 이용
프린트

교내 각 건물에 설치된 무인과금자동정산 복합기를 이용하여 인쇄, 복사, 스캔, 팩스 송수신 서비스를 24시간 이용 가능 (단, 스캔 및 팩스 송수신은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팩스 종합지원센터(신학생회관 116호)안에 배치된 팩스를 이용하여 송·수신 가능
(단, 수신된 팩스는 따로 보관하지는 않음)
스캐너 종합지원센터(신학생회관 116호)안에 배치된 스캐너 이용

사물함

일반사물함
  • 교내 각 건물에 비치된 종합지원센터 소속 사물함을 매 학기 초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
  • 신청 자격 : 사물함 이용일 기준 재학생(신입생, 복학 예정자, 대학원생 포함. 단, 휴학생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잔여석에만 배정 가능)
  • 신청 기간 : 각 학기 시작 2주 전 공지사항 참고
  • 납부 방법 : 현금수납 (카드 및 계좌이체 불가능)
  • 사  용  료 : 학기당 4,000원 (사물함 1개당)
  • 건물별 사물함 설치 현황
     건물별 사물함 설치 현황
    사물함 설치 장소 사물함 갯수 사물함 설치 장소 사물함 갯수
    구학생회관 1층 80 서관 1~2층 계단 50
    구학생회관 2층 60 원천관 3층 137
    팔달관 1층 120 산학원 지하 1층 13
    팔달관 2층 40 다산관 지하 1층 140
    율곡관 2층 170
전자사물함
  • 설치 장소: 도서관 2층 커뮤니티 라운지, 3, 4층 열람실
  • 이용요금: 1개월 – 7,000원
  • 건물별 사물함 설치 현황
     건물별 사물함 설치 현황
    사물함 설치 장소 사물함 개수
    중앙도서관 2층 138
    중앙도서관 3층 36
    중앙도서관 4층 42

분실물 보관

교내에서 분실한 물건 가운데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정기간동안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학교에서 임의 처리 함.

  • 신분확인이 가능한 물건인 경우
    • ① 접수 즉시 연락
    • ② 신분증 및 신용카드, 지갑은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종합지원센터에서 보관
    • ③ 신분증·신용카드의 보관기간은 1주일, 이후에는 폐기 혹은 우체국에 인도
    • ④ 지갑의 보관기간은 3개월, 이후에는 폐기 혹은 우체국에 인도

  •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물건인 경우
    • ①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지원 → 종합지원센터 → 분실물 / 습득물 페이지에 3개월간 게시 및 보관
    • ② 신용카드의 경우 사진은 올리지 않고 카드회사와 이름 중 성(예 : 박xx)만 올린후 1주일간 보관 및 폐기
    • ③ 신분증의 경우 1주일간 보관후 우체국에 인도

학생보험

학생들의 교육기관 생활 중(아래설명)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안전사고에 대한(고의적 사고 제외) 배상책임을 담보로 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임.(질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학생보험
교육기관 생활 중 이란
  • 교육기관 수업 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 활동을 말함)
  •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교육위원회 등 유관단체가 행하는 특별교육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교육기관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함)
피보험자의 범위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준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 사고경위서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 신분증사본
  •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 진단서(10만원 이상 대인 사고건) 단, MRI 등 고액의 비급여 검사 비용은 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시 지원됨.
  • 사고당사자 보험금수령용 통장사본
배상범위
  •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만 처리됨.
  • MRI 촬영은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만 처리될 수 있음.
  • 만 20세가 되지 않은 학생은 보호자(부모님)의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보호자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본, 호적등본)를 함께 첨부해야 함
서류제출 및 문의
  • 제출 : 종합지원센터(신학생회관 116호)
  • 문의 : 031-219-1541

디지털 서비스

  • 빔프로젝터 대여 (무료) : 당일 대여 및 반납 (학생증 외 신분증 반드시 지참)

문의

종합지원센터